카테고리 없음2010. 12. 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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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높고 연회비가 없어 신용카드보다 유리!

같은 물이라도 벌이 마시면 약으로도 쓸 수 있는 달콤한 꿀이 되지만뱀의 입으로 들어가면 독이 된다신용카드 또한 마찬가지…… 무절제한 사용으로 돌려 막기를 반복하는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기도 하지만어떤 이에게는 절세혜택과 훌륭한 재무관리 도구가 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체크카드나 현금사용을 선호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세원(稅源)노출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그들은 카드를 미래의 현금흐름을 미리 앞당겨서 쓰는 가불이자를 덧붙여 변제해야 하는 악성부채라고 생각한다따라서 부자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재무계획에 따라 소비하고충동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가 제공하는 매력적인 부가서비스 등을 잘만 이용한다면 돈을 쓰면서도 돈을 버는 재테크가 가능하다여기에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고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많아지면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못지 않은 기능들을 갖추며 진화하고 있다.금번 호에서는 체크카드의 장점과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연회비도 없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 커!

올해 들어 소득공제 혜택의 증가와 신용카드 부럽지 않은 할인·포인트 혜택으로 체크카드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작년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똑같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를 공제해 주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인 반면 체크·직불·선불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로 소득공제율이 작년보다 5%P상향 되었다.

 

단순히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의 사용조건이 유리해진 것이다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의 근로자가 연2000만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세금환급액은 288천원체크카드를 이용하면360천원으로 72천원 가까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경우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비용 등으로 매년 연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발급도 신용카드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 은행에 자유입출금식 통장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며출금 및 사용내역이 통장에 찍히므로 효율적인 자금통제도 가능하다.

 

총급여 4500만원, 카드사용 2000만원

환급액

신용카드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공제

   288,750

총급여 25%

초과금액(A)

대상(A*20%)

  11,250,000

    8,750,000

 1,750,000

체크카드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5%공제

   360,938

총급여 25%

초과금액(A)

대상(A*25%)

  11,250,000

    8,750,000

 2,187,500

#신용카드 혜택은 기본건강한 소비 습관을 길러준다!

흔히 체크카드의 단점을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지만오히려 철저한 자금통제라는 면에서 장점일수도 있다급전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급여액의 3개월 분을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두는 재무설계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부가서비스가 신용카드에 비해 적다고 하지만최근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금융소비문화가 계획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실제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카드 혜택을 비교해본 결과 주유할인놀이공원 입장료 무료패밀리 레스토랑 할인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와 비슷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년에 한번이라도 쓸까말까한 부가서비스 때문에 값비싼 신용카드 연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이 통장만 있어도 발급이 가능하므로한 장의 체크카드로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연회비 부담 없이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좋다.

 

◆잔고가 없으면 결제 안돼…… 잔고확인은 필수

소득공제 추가혜택·계획적인 소비·연회비 무료 등의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불편한 부분도 있다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을 기반으로 외상거래를 하게 되지만체크카드는 현금보유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따라서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결제통장에 잔액을 예치해 둬야 하며할부나 현금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딸기아빠 김종석(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저자

Posted by orasman